도내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도내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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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지구, 서귀포시 남원지구 대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한경면 두모지역(두모리 408번지 일원)을 지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동의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이어 대상지역 현황측량, 경계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남원읍 남원리 2302-3번지 일원 86필지 9만2764㎡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 소유자 간 고질적인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도 감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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