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상교통관제 규정 계도·홍보
제주해경, 해상교통관제 규정 계도·홍보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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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준수기간 지정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오는 2월 28일까지  VTS 규정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및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규정 위반행위 처분대상은 관제지시 미이행, 관제통신 미청취, 관제신고 불이행, 무선설비(VHF) 미설치 등이 있으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제주항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의 경비함정과 연계해 음주운항, 속력제한 위반, 항법위반 등 규정 위반선박에 대한 VTS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VTS 준수사항에 대해 매일 안내방송 실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안전점검 통신 확인, 현수막 게시 등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부지운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해상교통관제 규정을 준수하고 항시 초단파무선전화(VHF) 관제통신 청취,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VTS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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