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조업 어선을 30km 추적 끝에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새벽 시간대 단속이 뜸한 틈을 이용해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저인망 어선을 해양경찰 경비정 3척이 합동으로 4시간가량 추적하여 검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9일 새벽 0시 58분경 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인 비양도 북서쪽 약 12km해상에서 조업 중 단속을 피해 30km까지 도주한 부산선적 저인망어선 D호(139톤, 승선원 13명)를 차귀도 북쪽 해상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8일 오후 9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차귀도 북서쪽 42km해상까지 약 30km를 도주하자, 제주해경은 3천톤급 경비함정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고속단정까지 출동하는 등 약 4시간가량을 추적 끝에 검거한 것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기상 불량 시 불법 조업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제주 북방해역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저인망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