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제주소주 상표권분쟁 일단락
한라산-제주소주 상표권분쟁 일단락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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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제주올레 상표권 침해’ 확정

(주)한라산소주과 (주)제주소주의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11일 한라산소주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주)제주소주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제주올레’ 상표 사용이 한라산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허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확정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한라산소주가 ‘한라산올래소주’를 상표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중에 후발주자인 제주소주가 2014년 7월에 유사한 상표의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면서 비롯됐다.

한라산소주는 제주소주가 상표권 등록없이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했다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원이 제주소주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제주소주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한라산소주와 제주소주의 수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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