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법 위반시 엄중조치 방침
법 위반시 엄중조치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공사(신화역사공원 A지구 외 16개소)에 대해 2월 중 건축사, 구조기술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공사장 내 화재발생 위험 요소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동바리,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 중대한 결함,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토록하고 법령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정지 등 엄중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공사 안전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건축현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도시건설국은 9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외벽 마감공사에 따른 적정시공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근로자 안전교육 여부 등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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