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적법절차 위반·국가차원 명예회복 필요”
8일 여·야간 반목에 법안 심사 중단 ‘유탄’ 걱정
4·3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문제가 있으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나오면서 4·3특별법 처리에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4·3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진행된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정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피·가해자가 화해와 상생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공,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서 합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은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차원의 답변도 나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당시)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서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감과 협력은 이끌어 냈지만, 이달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소속 의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 반목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상임위 파행으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