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월세비·집수리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주거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이다. 2월 현재 제주시 지역 주거급여 대상은 8300여 가구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000원을 지원 받는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집수리비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 및 65세 이상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항시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