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가 폭설피해 눈덩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안되나
제주농가 폭설피해 눈덩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안되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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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기준액 90억에 농작물 피해 미포함
한농연 제주 “관계부처 지원 요청 계획”

제주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연이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월동무 1394㏊(359농가), 감귤 36㏊(116농가), 브로콜리 10㏊(10농가), 콜라비 2㏊(4농가), 기타 19㏊(12농가) 등 모두 513농가 1461㏊의 농작물이 한파와 폭설 피해를 입었다.

또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산간 지역의 16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총 203동이 붕괴하는 등 전체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면적은 5만1330㎡로 이르고 있다.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90억원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우박, 폭설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해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가 인상돼, 최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농식품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계해 농식품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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