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 “관계부처 지원 요청 계획”
제주지역에 폭설과 한파가 연이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월동무 1394㏊(359농가), 감귤 36㏊(116농가), 브로콜리 10㏊(10농가), 콜라비 2㏊(4농가), 기타 19㏊(12농가) 등 모두 513농가 1461㏊의 농작물이 한파와 폭설 피해를 입었다.
또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산간 지역의 16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총 203동이 붕괴하는 등 전체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면적은 5만1330㎡로 이르고 있다.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90억원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우박, 폭설 등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해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가 인상돼, 최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농식품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계해 농식품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