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어업경영체 지원자 대상 4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2018년 밭농업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다.
밭농업 직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급대상 작물은 모든 밭작물(하우스 포함)이 해당되고, 지급단가는 1만㎡당 47만8383원(3.3㎡당 157원)이다.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는 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지급단가는 농지는 1만㎡당 60만원(3.3㎡당 198원), 초지는 1만㎡당 35만원(3.3㎡당 115원)이다.
직접지불사업은 오는 4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8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9월에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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