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점검
제주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점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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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14일까지 중·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제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점검해 규정 위반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선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보면 주류는 10%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세제류는 15% 이하, 완구류는 35% 이하다. 또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로 규정됐다. 의류인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25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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