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과 DDA 협상 타결 등 국제무역 흐름의 변화와 그 변화 속 제주농업의 안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2001년부터 쌀 등 몇 몇 작물 중심으로 직접지불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는 논농사 중심이 아닌 밭농사 중심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북제주군 우도면 유채재배지 65ha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관농업직불제가 도입될 전망이지만 제주도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심하고 화산섬인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불리지역으로 적용돼야 할 범위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4일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김우남 국회의원 정책실 주최로 북제주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우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워크샵에서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강지용 교수와 강경선 교수, 고두배 제주도농수축산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승진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을 친환경농업시범지역화 하는 등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밭농업은 아직 구조조정이 미흡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농가등록제 등을 통해 농가별 경영상태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박사는 "또한 정책기반 정비와 연구기능 강화 등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직접지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제도 도입의 형태와 수혜범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