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 김병찬)가 ‘학교 어른’들의 공금 횡령과 노조원 탄압 등으로 다시 제주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총장이 정관을 무시한 채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고, 학생 장학금을 기탁 기관의 의도와 달리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대학의 명성을 경영자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공립 제주간호학교에서 출발해 1990년대 한라전문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2013년 전문학사와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인가받으며 교세를 확장해왔다.
한라대의 이름이 지역사회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대학이 노조 설립과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학교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교비횡령, 입시부정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노조-학교(학교법인) 간 소송과 기관 감사가 잇따랐다.
올해 한라대 일가의 판결 소식은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총장의 모친이자 전 학교법인의 이사장 강모씨에게 제주지방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아들 김성훈 총장이 조합원들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김 총장은 2014년 대학 노조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호봉 승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직을 조교로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2014년에도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직원에게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직원 전체 회의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5년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 총장 일가의 교비횡령과, 입시부정 문제가 확인됐다. 이어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절차와 관련해 한라대에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6년에는 제주한라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스위스호텔학교(SSTH) 복수학위 과정의 졸업장 지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졸업생 수십 명이 대학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김성훈 총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제?개정하고, 임의로 교직원에 기타 수당을 준 사실이 적발돼 또다시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겼다. 외부 장학금을 기탁기관이 원하지 않은 다른 과 학생들에게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한라대의 소송은 올해도 줄지어 예고돼 있다.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이 김 총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데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김 총장의 교비 공금횡령 관련 소송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