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농경지에 살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가 간소화된다.
1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축산단체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농림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제도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주료 개선과제를 보면 축사분뇨 액비저장조 설치를 농지이용행위로 간주, 농지전용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간이액비저장조를 농경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비닐하우스와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이다. 농림부를 이 제도를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액비 살포시 시.군에 제출하는 서류 중 관련 규정에 없는 서류의 경우 제출의무 없이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 동안 축산농가는 액비 살포시 토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밖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 제한을 유예하거나 해양배출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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