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회 ‘의원정수·선거구 획정 조례안’ 상정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8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도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치생명이 걸린 현역 지역구 도의원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예비후보등록일(3월 2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의원들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8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가 관계자는 “8일 임시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심사를 보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회는 당초 7일 본회의를 열어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벌어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설연휴(15~18일)가 지난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지만,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고 의장은 이날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월 31일 두번의 국회 방문을 통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지만 국회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