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101개 폐지ㆍ개선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체국의 주류 통신판매 독점과 KT의 공익용 특수전화번호 독점 사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의 용역을 통해 선정된 경쟁제한적 101개 예규와 고시에 대한 폐지 및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규제학회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오는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규제 개선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금융기관도 다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통신판매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KT의 공익용 특수전화번호 독점적 사용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T는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을 꽃 배달 서비스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증권업자들이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한 증권업자의 공동행위 허용제도도 소비자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