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 일부 교직원 수당 지급 등
공정하지 않은 절차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관련 회계를 집행한 제주한라대학교의 행태가 사정기관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한라대 및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추진한 재무업무를 점검해 13건의 문제 사례를 찾아내고 행정상 17건, 경고 2명 등 신분상 4명, 재정상 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한라대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의 결재만으로 수당을 신설해, 2014년부터 2017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억600만원을 일부 교직원에게 매월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과 2017년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의 승인만 받아 교직원의 보수규정을 제·개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주한라대 측은 1999년 이사회에서 ‘교원의 승진 임용과 대학 경영의 중요한 사항 중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을 2000년 1월1일부터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해 문제가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교직원의 보수를 학교 정관에 정하도록 했고, 한라대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므로 앞선 이사회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한라대는 또,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기타수당을 신설해 필요시마다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8명에 대해 적게는 3만4500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월 정액 지급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A직원의 경우 수당 110만원을 받아오다 어느 시기에서부터는 객관 타당한 이유 없이 36만4500원으로 삭감되는 등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총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지급돼야 할 보수성격의 기타수당이 총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온 셈이다.
이와 함께 제주한라대는 정부기술학부의 재학생 중 만학도이거나 성적이 우수하면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도록 외부 기관이 전달한 장학금 500만원을 약속과 달리 컴퓨터정보과 등 연관 없는 학과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라대는 이 때에도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정없이 총장의 결재와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협조를 거친 내부결재만으로 장학금을 집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총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업무가 집행된다는 내부의 비판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등을 맡으면서 이사회 및 학교 산하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족벌체제의 문제점을 스스로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