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특히나 공무원이란 직책과 청렴이란 단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 배우다가 청렴의무를 접하게 되었고,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반복하여 암기하면서 과거보다 엄격하게 공무원의 청렴함에 대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렴 기고문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1급비밀 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이제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영화를 보았던 것 같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분노로 할 말을 잃었지만, 이제야 고작 실무수습생활이 한 달여 지났지만 공직자이기에 영화 속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과 접대 그리고 비리 공무원을 생각하니 마음 역시 불편했고 부끄러웠다.
공무원이라는 상하구조 속에서 각자 업무가 세분화되어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큰 목표아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나의 공직생활에 대해 고민해보고 호의와 유혹을 구분하는 현명한 자세를 배워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이제껏 청렴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유혹에 대한 거절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외의 상대방을 대하는 진심과 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마음가짐도 가져본다.
지금까지 나는 청렴을 공직자라는 직책 내에서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청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많은 지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 글을 적으면서 느끼는 바이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속해있던 그룹 내에서의 사소한 청렴과 관련된 경험을 이번 계기로 한번 떠올려본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사회란 모든 국민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고 실행으로 연결 될 때 바로 청렴한 나라로 한발 더 나아가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청렴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꿈꾸며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