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서 결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올해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재확인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4·3 추념식 대통령 참석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위성곤 국회의원의 “문 대통령께서 4·3 추념식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참석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제출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하지만 해당 상임위가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려졌다.
오영훈 의원은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의)반대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오늘 8일과 20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명칭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과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되며,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4·3유족회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주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제주4.3의 성격은 남로당 폭동”이라며 “4·3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건 허상”이라며 개정안 반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