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여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는 2016년 9월 A씨(48·여)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1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했다.
현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데 앙심을 품고 같은해 6월 피부 관리실을 다시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갔다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같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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