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평교사 교장임용 기회 늘어날 전망
15년 이상 평교사 교장임용 기회 늘어날 전망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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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교육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표명
공립학교 점진적 30%까지…승진구조 다변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제주지역에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5일 주재한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교 현장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문화를 이끌어내는 교장 공모제는 확대돼야 한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공립학교의 30%까지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2015개정교육과정 전면 확대, 대입 경향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준비 등으로 학교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교육혁신을 발 빠르게 이끌 젊고 열정적인 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의 범위를 기존 15%(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에서 자율학교 전체로 전면 확대했다.

제주의 경우 이미 제주특별법(제216조 등)에서 자율학교는 어느 곳이나 내부형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도내 43개의 자율학교(다혼디 배움학교 28개교, i-좋은 학교 15개교)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임용된 곳은 8곳이 전부다.

때문에 이 교육감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필요성과 확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제주지역 공립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합쳐 172곳이다. 공립학교의 30%는 51~2개교가 된다. 제주특별법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의 범주를 ‘자율학교’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육감의 발표는 교장 승진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함축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IB교육과정 도입시 교장의 근무연한이 일정 햇수 이상 보장돼야 하는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파급과 실행 의지를 따져볼 때 일선 학교현장에는 보다 젊고 열정적인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공립학교의 30%까지 내부형 공모교장을 늘림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기존 승진 구조에 따른 교장 임용과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비율을 비슷한 규모로 재편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화 필요성이 커진 교육계에서 젊고 의지 있는 학교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 맞다”면서도 “오늘 교육감이 발표한 ‘30%’ 방침은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지향으로,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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