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내 22개 유치원을 3년마다 1회 감사하기로 하고 첫해인 올해는 새순·엔젤·제주중앙·제주YMCA·충신·해봉·금호유치원 등 7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에 대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적용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의 실효성 확인 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비·처우개선비·급식비 등 교육청 지원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교직원 임용·복무·보수지급,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집행, 재산관리 및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정례화를 적극 환영한다.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실효성 등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이전 여러 차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 처리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적발, 감사의 필요성을 자초하기도 했었다. 2016년 감사에선 9개 유치원에서 24건이 적발된 가운데 일부 유치원은 여러 문제가 집중, ‘교육기관장’의 자격 논란도 일었다. 2014년 진행된 감사에선 19건이 적발, 주의 12건·1억5000여만원 회수 등과 함께 원장 4명은 신분상 징계를 요구받았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 사리를 채우다 적발된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빌미로 ‘장난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에 충실한 유치원이라면 감사가 두려울 것도 없을 것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모범적인 유치원은 적극 지원하고 부정한 유치원은 퇴출도 서슴지 않는 ‘권선징악’적 행정을 당부한다. 편법으로 ‘세금’을 도둑질 하고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탐하는 곳은 이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