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000→500원
상한액도 4000원↓조정
상한액도 4000원↓조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안을 5일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기본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되고, 기본요금 거리는 5km에서 10km로 늘어난다.
또 500m당 100원의 거리요금이 1km당 100원으로 변경되며, 요금상한액도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변경된 요금은 7일 오전 7시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제주도 대중교통과(710-245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용요금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10대에서 35대로 확대하고, 휠체어 4대를 실을 수 있는 다인승차량 1대를 도입했다. 1일 4회로 제한됐던 이용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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