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소비생활에서 식품은 중요하다. 세계화로 식품 수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살모넬라, 노로 바이러스 등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HACCP 제도, GAP제도, 각종 인증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위생식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를 위하여 긴급통보제도, 판매차단시스템 제도도 있다. 그러나 부정불량 식품으로 적발돼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위해식품이 다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피해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2011년 독일에서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 파악에 두 달 가까이 걸렸다. 원인을 파악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았다. 위해식품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식품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누구에게 갔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이력추전관리제는 식품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이 중요하면서 먼저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2006년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8년에는 수산물과 소고기 2009년부터는 가공식품도 도입되었다.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 중 등록의무대상을 지정하였는데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자, 영유아식 및 건강기능식품(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 가공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1단계로 매장면적 1000㎡ 이상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500㎡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약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을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