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징수액 52억원 작년보다 8.5%↑
자동차세 연납제 이용이 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징수액은 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5%(4억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연납 시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세 테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시는 분석됐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선납 시 10%를, 3월 7.5%, 6월 중에는 5%를 공제하고, 9월중에는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 이용 증가에 따라 세금 체납이 줄어 시의 자동차세 징수 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15억원으로 1월 연납 징수액은 이 가운데 35.1%를 차지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월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납부하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추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3월중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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