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사항일까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사항일까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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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했으나 유명무실

김씨는 폭설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웃집 앞에 쌓인 눈길에 미끄러져 전치 4주를 요하는 병원치료를 받게 됐다. 김씨는 이웃집 주인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제주전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면도로 및 마을입구에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눈길로 인한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4일 오전 제주시 외도동의 한 시민이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하고 있다. 올겨울 들어 제주지역에 잦은 폭설로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웃집 주인에게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점자?관리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정했다.

눈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집 앞이나 상가건물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폭으로 치워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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