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렵면허 시험이 상·하반기 2회 실시된다.
제주도는 2018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4월 28일, 하반기 시험은 7월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험 접수는 상반기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하반기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http://local.gosi.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100만점)은 과목당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73명이 응시해 64명이 합격(합격율 88%)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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