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의 경우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예정됐던 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 간 회의가 열렸으나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언에 의하면 여야 3당은 의원정수 증원 자체엔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 증원 폭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도의원 증원 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끼워 넣은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다.
따라서 오는 7일로 계획됐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설혹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헌법 개정의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의원 증원’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한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3월 2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남은 것은 도선구획정위의 최종안을 따르던지, 아니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며 선거를 치르느냐다.
선거구획정위의 ‘동지역 통폐합’ 건은 해당지역 도의원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필히 넘어야 할 산이다. 6·13 지방선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주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