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동반자
지방행정의 동반자
  • 이민경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 승인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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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긴장되고 설레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치르고 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바라본 면사무소는 공직 밖에 있을 때 본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복지, 생활환경, 산업, 건설 등 여러 부서의 다양한 직렬이 서로 상이한 업무들을 협력하며 지방행정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유기체 같았다.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아무리 전문적인 일이라도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면행정업무 및 마을운영에 있어서 마을 리장을 비롯하여 리사무장은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리행정운영비 지급 기준의 변동에 더 주목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리행정운영비가 주민 3000명 이상인 마을은 당초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3000명 미만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2000명 미만은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은 월 65만원에서 월 8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더불어 기존 10만원이었던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리·통 행정운영비의 자체 부담률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통장사무장의 교통보조비도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이사무장과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장에게 금액적인 지원을 증대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해 원활한 마을행정운영을 도모하여 일선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씩 증가된 리행정운영비가 사무장의 처우개선비로 사용되게끔 각 읍면동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무장들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무장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마을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행정 및 민원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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