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좋은 값에 잘 팔기 위해서는 생산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일차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하를 조절하는 일이 우선돼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아무리 감귤 유통명령제를 발령하고 행정이 개입한다 해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농가나 유통업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감귤 살리기’라는 명제도 백년 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노지 감귤 출하가 시작되자마자 불법행위가 잇따라 감귤 유통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미숙·불량감귤 불법 출하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시에서 품질검사원도 없는 선과장에서 감귤을 멋대로 출하하다가 적발되는 등 올해 산 노지 감귤 출하가 극조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면서 불법 출하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감귤을 제주의 생존산업이라 말은 하지만 그 동안 과잉생산과 불량과일 출하 등으로 감귤산업이 위기를 맞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폐원과 열매솎기 등 감귤생산량 조절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과 유통명령을 발령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온 결과 지난해 산 감귤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높은 소득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올해 감귤이 출하되면서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명령제나 행정의 간섭 등 타율에만 기댈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는 유통명령제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가 나서서 자율적으로 감귤 유통질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감귤산업은 어느 순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감귤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감귤 유통에 따른 불법행위를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