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교육청이 대응해야”
“악성민원 교육청이 대응해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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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는 교원들이 수 건의 민·형사 소송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교총은 3일 성명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육부의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돼 있고, 도교육청도 지난해 9월 제주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학교의 경우 이 같은 악성민원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이나 신학년 반편성 등 학교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면서 교육청의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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