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의붓딸 상대 몹쓸 짓 20대 징역 5년 선고
7세 의붓딸 상대 몹쓸 짓 20대 징역 5년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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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의붓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와 혼인한 A씨는 2016년 5월 B씨의 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병동 화장실에 데려가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족관계인이 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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