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발노인이 된 열여덟명의 제주 4·3 수형인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재심청구를 한데 따른 심문기일이 당초 오는 8일에서 5일로 수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재심청구에 따른 심문을 갖는다. 지난해 4월 19일 재심을 청구한지 무려 10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과 검찰 간 양측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문기일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1948년과 1949년의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을 갖춰야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 군사재판은 계엄령에 의해 설치됐지만 당시 계엄령도 없이 군사재판이 열렸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8명의 수형인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이제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아직까지도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4·3 족쇄를 풀기 위해 4·3 재심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4·3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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