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사실상 ‘무산’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사실상 ‘무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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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 회의 취소 처리일정 불투명
여야 3당 중대선거구 도입 의견차…도획정위 최종안 ‘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예정됐던 소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면서 개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헌정특위 소위 회의가 취소된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 간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의원정수 증원 자체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 증원 폭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의회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비롯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3월 2일)이 불과 한달 앞두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 대로 추진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편차 상한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됐다. 도의원선거와 관련 일단 방향은 잡혔지만 갈 길은 험난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분구 및 통폐합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지역 도의원과 주민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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