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형 교육 3축 용역 돌입
도교육청 제주형 교육 3축 용역 돌입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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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업무 덜어주기 학교 조직 재구조화·조직진단
특별법상 교육특례 활용·교육재정 확충 방안 연구 발주

담임교사 업무 덜어주기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및 조직진단
특별법상 교육특례 활용, 교육재정 확충 방안 연구 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과 ‘교육 분권·자치모델 개발 및 재정 확충’이라는 거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돌입한다.

2~5월 중 발주해 올해 안에는 해답 안을 추려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총 3개의 연구 용역에는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학교 재구조화 및 조직진단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직 개편 작업은 2015년 이후 3년만이다.

7000만원을 소요해 도교육청이 가장 공을 들이는 이번 용역은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교육활동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에 초점 맞춰진다. 교내 업무 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부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담임교사에게도 많은 행정업무가 얹히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중 TF를 통한 사전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과업지시 방향이 잡힐 것”이라면서도 “학교 인력을, 직접 수업하는 교육과정운영팀과,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지원팀으로 나누는 방안이 한 가지 대안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업무가 행정실로 떠넘겨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지만 이번 개편 작업의 핵심은 교육과정지원팀에 지방공무원과 교감,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와 행정실무사, 비담임교사 등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기존의 학교 구조를 완전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진단하고 기구·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진단 작업이 병행된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똑같은 부서들로 복제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청은 정책기획과 고등교육, 양 지원청에는 도내 초·중교육 현장 지원부서를 집중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교육 분권·자치모델 개발 및 재정 확충
제주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선정함에 따라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제주형 교육분권·자치모델’ 마련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월 중 ‘제주특별법 교육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 방향을 모색한다. 또, 각 소관업무별로 분권과제와 지방 이양 필요 사무를 발굴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부 해체시 대학·평생교육 등을 포함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범위와, 현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교원정원의 자율성 문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추진 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 통과 문제, 제1 부교육감의 인사권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

IB교육과정의 일반학교 도입, 특별법상 자율학교 특례 확대, 유·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등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 현안과 관련한 검토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는,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교육 재정확보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형 교육분권·자치모델이 실현되면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제주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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