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서비스 소비자불만 증가
공유숙박 플랫폼서비스 소비자불만 증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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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담 108건, 전년 3배...제주 4년간 23건 국내 ‘최다’
한국소비자원 “예약 전 환급규정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관광객 A씨는 지난해 6월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주에 숙소를 예약했다. 당시 온라인 플랫폼에는 숙소가 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내 위치한다고 안내돼 있었으나, A씨가 당일 제주에 와서 숙소로 이동을 위해 지도 검색 해보니 공항에서 36분이 소요된다고 하고, 가는 도중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는 등 교통도 불편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했다.

A씨는 이후 사업자에게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함에 따라 A씨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108건으로 전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국유숙박 주소지는 국내 64건, 국외 130건으로 분류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제주가 전체 35.9%인 2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이어 부산(10건), 서울(8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공유숙박의 경우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및 대금 결제 등 대행 서비스로 편리하기 이용할 수 있으나 일부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 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할 때 플랫폼 및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도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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