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동네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안모씨(5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2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이호동 모 식당에서 동네후배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오모씨(41)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오씨의 목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안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2시간 3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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