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무액 2010년 7551억원에서 ‘제로’ 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위기 상황에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1일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채무액 7551억원으로 재정위기 수준까지 근접한 바 있다. 이후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을 활용,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상환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남은 채무액(1321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외부차입금 ‘제로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감채기금 적립규모인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출연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조성된 기금의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50%로 하고, 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나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되거나, 대규모 재정 부담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997년 IMF나 2008년도 소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닥칠 경제위기나 뜻밖의 환란에도 언제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3월 도의회 회기중에 관련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