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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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원사업 최대 336만원 보조

서귀포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800동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 및 지붕개량비 포함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다. 지원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일반가구 순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슬레이트 철거 시행 및 사업비를 집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가구는 조기에 사업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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