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꼼짝마’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꼼짝마’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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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작년 이어 전수조사 단속 추진

제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로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제주시는 차고지로 사용되어야 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진지난해 관내 2만2831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일제단속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총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유형은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적치 181건, 경미한 사항 3680건 이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53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전수조사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조사원 52명을 채용, 3월 2일~5월 31일까지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관련법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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