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 강제 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과의 토지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JDC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
이광희 이사장은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분명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피력.
일각에선 “원상복구에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하다는 의견과 “국가공기업인 JDC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거대 외국 자본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것 아이냐”는 주장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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