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8700만원 선불금 가로챈 50대 사기범 구속
해경 8700만원 선불금 가로챈 50대 사기범 구속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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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에게 ‘뱃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선주 3명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87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윤모(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2016년 11월경 어선 Y호(한림선적, 37톤)의 선주 P씨(57)에게 선불금 5600만원을 빌려주면 2017년 7월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편취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또 다른 어선 Y호(한림선적, 24톤)의 선주 P씨(61)에게 선불금 1100만원을, 어선 D호(제주선적, 42톤)의 선주 Y씨(53)에게는 선불금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선 Y호(한림선적, 37톤)의 선주 P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경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7일 윤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으르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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