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됐던 전북지역 가금산물이 반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전라북도에서 지난 29일 0시부터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31일 0시부로 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더.
현재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전남(광주), 강원 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경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가금농가에게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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