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전기차 4015대 보급
제주도, 올해 전기차 4015대 보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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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총 40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에 759억원(국비508, 도비251)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승용 3977,버스 38)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국비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지만, 도비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600만원)으로 지원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원 된다.

차종별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이달말 확정 되면 다음달 초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받게 된다.

고속전기차인 경우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에서 1617만원(국비 1017만원, 도비 600만)까지 차등 지급되며,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만원, 도비 250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된다.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원(국비)을, 대형의 경우 1억원(국비)이 지원되며,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는 기존 0.5t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국비 1100만원, 도비 600만언)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t 차량은 2600만원(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지난해 2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지난해 6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이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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