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도내 노동계가 성명을 내고 총장 사퇴를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한라대학교 노조에 대한 위법적 탄압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한라대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
도민사회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한라대학교는 이번 일은 반면교사 삼아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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