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이트 착색 '강력단속'
카바이트 착색 '강력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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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단속반 80명 선과장 등 869곳 특별점검

최근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미숙 감귤 출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부 선과장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과 감귤 주산지인 남제주군이 이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특별단속반 80명을 구성해 폭발 위험성이 높은 카바이드(탄산칼슘) 불법 저장 및 취급이 쉬운 선과장 753곳 등 모두 869곳에 대해 특별 지도단속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카바이드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항만, 감귤박스 판매점 등의 불법 유통행위 △소규모 주택 창고 내 감귤 강제착색 행위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행위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또 밀폐된 창고 등에서 온풍기를 이용해 감귤을 후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이번 지도 단속시 위반사항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 등을 적용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제주군도 민간인, 농.감협 직원 등이 포함된 감귤유통지도 단속반 69명을 편성해, 덜 익은 감귤수확과 강제착색 행위가 우려되는 감귤재배 포장 및 선과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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