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지원, 수출과정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또 수출기업에서 보험료를 선 지출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서 직접 지원토록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개 업체가 6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여줌으로써 제주기업이 안정적이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지원기업 모집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서 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751-6601~2)나 제주도 기업통상지원과(710-26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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