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10년부터 전면실시
오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시가 도입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우선 배기량 2000㏄이상 대형 차량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시 중앙로 등 도심지 차량 구입자들은 반경 500m이내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주택 내에 직접 차고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거나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시는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관계공무원 워크숍, 스터디그룹 연구 검토 등을 거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고지 증명세 시생조례 기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두 5장 20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된 차고지증명서 조례안은 2007년 2월부터 시행하되 배기량 2000㏄이상 대형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2009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2010년 1월부턴 1000㏄ 미만의 경차 및 무공해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과 이 기간에 주소가 바뀐 차량은 2009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제주시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14일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와 1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20일부터 동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차고지증명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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