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외면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한달 불구 제주지역 신청률 1% 그쳐
사업자 사회보험 등 추가 비용 부담 때문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제주지역 신청률이 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해당 사업장은 1만5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54개, 근로자 수는 42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제주도 등에서 홍보에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음에도 신청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사업자 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고,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내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과 사회보험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 임금 지급이 완료되는 2월 중순 이후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을 같이 안내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