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아동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교회서 아동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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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던 A양(12)을 불러 양손으로 껴안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제주도내 모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쳤으며, A양은 김씨로부터 5년동안 노래를 배웠던 학생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고지 및 고지명령에 대해선 면제했지만,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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