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리터 중의 한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제도
100리터 중의 한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제도
  • 고봉철 제주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담당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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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아직 2018년도 채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 시행 될 제도를 준비 하는것이 조급해 보이기도 하지만,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PLS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때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된다.

여기에서 0.01ppm이란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수치이다. ppm을 환산해보자면 100리터 통에 주사기로 한방울(1㎖)을 떨어뜨린 상황이다. 결국 PLS는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PLS 시행에 이의가 없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전면시행될 경우 관행대로 생산된 농산물에 있어 잔류농약 부적합 상승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등록농약이 없는 경우 CODEX 기준, 유사농산물·해당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0.01ppm을 일률 적용하면 기존의 적합 판정농산물이 폐기 또는 출하연기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농약등록이 적은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그 우려가 크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병해충은 있지만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작물에 대하여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늘릴 것이다.

농가에서는 PLS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드시 농약별 등록작물과 적용대상에서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관행대로 무심코 농약을 사용하다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당장은 어려워도 한방울까지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PLS제도가 제주 농산물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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